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금감원 소속의 한 직원은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금감원은 2023년 6월 "징계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새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고, 관계규정 적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 신청에 대해 "징계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부당해고라 판정했으며, 금감원이 불복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금감원의 인사관리규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감원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감원의 도덕성, 청렴성과 존립 목적에 현저한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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