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희 전 해경청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다음 달 22일 김 전 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함정장비 업체에 일감을 주거나 차명폰을 통한 '핫라인'을 구축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4천7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유서영

김홍희 전 해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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