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는 지난 2024년 환자가 HIV에 걸렸다는 이유로 다른 질환에 대한 수술을 거부한 서울의 두 병원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병원 측은 전문 의료진이 없어 환자의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르면 HIV 감염인을 진료하거나 수술할 때에도 일반 환자와 동일한 지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인권위는 "HIV 감염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진료 거부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시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