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전에 난자·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대상자의 향후 임신·출산 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5억 8천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사업 지원 대상은 난소·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정한 의학적 사유 때문에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로 연령·소득·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난자·정자 냉동을 위해 필요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생애 1회 지원합니다.
여성의 경우 난자 냉동을 위한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동결·보관 비용을 최대 200만 원 지원하고 남성은 정자 냉동을 위한 정액 채취·동결·보관 비용을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냉동 희망자는 의료기관에서 난자·정자 냉동 절차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에 비용을 우선 낸 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난자·정자를 채취했다면 신청할 수 있고 채취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