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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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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 시 난·정자 냉동 지원‥여성 200만·남성 30만 원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 시 난·정자 냉동 지원‥여성 200만·남성 30만 원
입력 2025-04-28 14:35 | 수정 2025-04-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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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 시 난·정자 냉동 지원‥여성 200만·남성 30만 원
    보건복지부는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환자들에게 난자와 정자 냉동을 지원합니다.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전에 난자·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대상자의 향후 임신·출산 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5억 8천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사업 지원 대상은 난소·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정한 의학적 사유 때문에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로 연령·소득·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난자·정자 냉동을 위해 필요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생애 1회 지원합니다.

    여성의 경우 난자 냉동을 위한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동결·보관 비용을 최대 200만 원 지원하고 남성은 정자 냉동을 위한 정액 채취·동결·보관 비용을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냉동 희망자는 의료기관에서 난자·정자 냉동 절차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에 비용을 우선 낸 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난자·정자를 채취했다면 신청할 수 있고 채취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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