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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손구민

80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영장 모두 기각

80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영장 모두 기각
입력 2025-04-28 23:04 | 수정 2025-04-2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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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영장 모두 기각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기업은행 부당대출 의혹 현직 직원

    80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에 연루된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7년부터 7년 동안 기업은행 전현직 동료 등에게 부탁해 80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은행 전직 직원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전반적인 범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 볼 수 없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기업은행 심사센터 직원인 자신의 배우자와, 친분이 있는 임직원 27명과 공모해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를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업은행 현직 직원 조 모 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조 씨가 대출 과정에 관여한 경위가 검찰의 주장대로 위법한지는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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