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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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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부실 은폐'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대표, 1심 징역 2년·집유 3년

'펀드부실 은폐'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대표, 1심 징역 2년·집유 3년
입력 2025-04-29 11:50 | 수정 2025-04-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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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부실 은폐'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대표, 1심 징역 2년·집유 3년

    영장심사 출석하는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허위 투자 제안서로 1천억 원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펀드 부실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1천9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했다"면서 "이 범행으로 디스커버리가 취득한 수익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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