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과 박창균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 [자료사진]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경찰 지휘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출석한 이현일 전 경찰청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당일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체포대상자가 이재명·한동훈'이라는 말을 듣고 윗선에 보고한 적 있냐"는 검사 질문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6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구 과장은 "계엄 당일 '누굴 체포하는 것이냐'는 이 전 계장 질문에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답했다"고 증언했지만, 이 전 계장이 반박한 겁니다.
오늘 법정에선 이 전 계장이 박창균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체포조를 언급하며 국회 투입 경찰 명단을 요구하는 통화 녹음 파일도 재생됐습니다.
당시 통화에서 이 전 계장은 "방첩사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테니 인솔하고 같이 움직일 형사 5명의 명단을 짜달라"고 박 전 과장에게 지시했습니다.
5분 뒤 이어진 다른 통화에서는 이 전 계장이 "경찰 티 나지 않게 사복 입으라. 형사 조끼 입지 말고"라며 구체적인 복장 형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뭘 체포하는 거냐"는 물음에 이 전 계장이 "국회 가면 누굴 체포하겠냐"고 답하자 박 전 과장이 길게 한숨을 내쉬는 통화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자료사진]
박 전 과장은 크게 한숨을 쉰 데 대해선 "많은 인원들 사이에서 체포 활동을 한다는 상황이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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