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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한 송영길 대표 조사

검찰, '尹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한 송영길 대표 조사
입력 2025-04-29 15:08 | 수정 2025-04-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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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尹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한 송영길 대표 조사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 고발인 조사를 위해 송 대표를 검찰청사로 불렀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 봉투를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송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나왔습니다.
    검찰, '尹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한 송영길 대표 조사

    입장문 읽는 선종문 변호사

    송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큼, 아니 그 반의 반만이라도 피의자 윤석열을 신속히 수사해 기소하길 바란다"는 송 대표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송 대표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장모 최은순 씨와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2023년 7월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로 김기현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무에 개입한 혐의로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지자 고발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오는 8월 초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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