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인

'스카이72' 전기·수도 끊은 인천공항공사 전 사장 2심도 무죄

'스카이72' 전기·수도 끊은 인천공항공사 전 사장 2심도 무죄
입력 2025-04-29 19:06 | 수정 2025-04-29 19:07
재생목록
    '스카이72' 전기·수도 끊은 인천공항공사 전 사장 2심도 무죄

    2023년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당시 모습

    4년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 골프장인 '스카이72'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 전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는 오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은 충분한 사전고지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거쳐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전·단수 조치를 했다"며 "골프장 운영사가 겪는 영업상 불편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사장 등 3명은 지난 2021년 4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끝났는데도 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스카이72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어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앞서 징역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