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오늘 전국 의대에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기준일, 유급 예정 대상자 수, 유급 사정위원회 개최일, 유급 확정 통보 인원 등을 담은 서식을 작성해 다음 달 7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유급 기준일은 학칙상 출석일수 미달 등으로 인해 성적이 부여되지 않아 유급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지만, 4월 3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과 관계없이 일괄 유급 처리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교육부는 내일 의대 학장단과 만나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사일정 운영 계획과 이들의 보호를 강화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대규모 유급으로 내년에 1학년 수업을 받아야 할 24·25·26학번 규모와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지에 대해 각 의대의 설명을 듣고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미 동아대 등 일부 대학은 26학번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을 주도록 학칙 개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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