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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청탁 뇌물 혐의 윤관석, 1심 무죄‥"청탁 대가 단정 어려워"

입법 청탁 뇌물 혐의 윤관석, 1심 무죄‥"청탁 대가 단정 어려워"
입력 2025-04-30 14:40 | 수정 2025-04-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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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청탁 뇌물 혐의 윤관석, 1심 무죄‥"청탁 대가 단정 어려워"

    법안심사보고하는 윤관석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욕실 자재 대표 업체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천여만 원 가량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없지 않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우호적인 관계에서 수수한 것을 넘어서 직무와 관련된 대가를 수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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