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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녹화공작 피해자 4명, 1심서 국가배상책임 인정

군사정권 녹화공작 피해자 4명, 1심서 국가배상책임 인정
입력 2025-04-30 16:44 | 수정 2025-04-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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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정권 녹화공작 피해자 4명, 1심서 국가배상책임 인정
    전두환 군사정권 당시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강제징집 등 인권침해를 당한 이른바 '녹화공작'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권 모 씨 등 녹화공작 피해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6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천만원에서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피해사실을 그대로 다 인정하기 어려워 인정하는 부분에 기초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 등을 대리한 임한결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청구 금액 대비 굉장히 낮은 위자료를 인정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녹화공작 피해자로 불법구금 등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된 박만규 씨와 이종명 목사 유족들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사과와 보상 권고를 따르지 않고 국가가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반복하고 있다며 UN에 진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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