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는 헌법상 자기결정권, 선택권, 이동권이 있고 장애인 콜택시에 단독 탑승해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며 "탑승제한 조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 콜택시 이용 규정상 '지적·자폐·정신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 동반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콜택시 단독탑승을 불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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