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대법원 2부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이 씨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범들도 각각 징역 2년 8개월에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씨 등은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총 4천467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등록이나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주로 다단계 조직의 자금 조달 방식입니다.
이들은 투자 결제 애플리케이션인 '아도페이'를 만들어 거액을 투자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하루 2.5% 이자' 등 원리금 보장을 약속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시행해 약 230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심은 이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씨와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이 씨 등이 실제 취득한 재산의 액수가 불분명한 데다 민사소송 등을 활용한 피해복구가 곤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추징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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