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영제 전 의원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6천3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도의원, 자신의 보좌관 등으로부터 9천7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당에서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도의원 예비 후보자의 누나로부터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1·2심 법원은 200만 원 수수를 제외한 범행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6천3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고,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하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하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송 전 시장도 2천8백만 원을 불법으로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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