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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조희원

검찰, '윤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고발' 사세행 대표 고발인 조사

검찰, '윤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고발' 사세행 대표 고발인 조사
입력 2025-05-01 20:08 | 수정 2025-05-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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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고발' 사세행 대표 고발인 조사

    검찰, '尹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세행 대표 고발인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 김 대표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고발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김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 15일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넉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 이후 그 사람과 절연했다"고 답변한 건 허위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021년 10월 1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친분을 묻는 질문에 "2005∼2006년경에 회식 자리에서 한두 번 봤을 뿐 전화도 한 적 없다"고 답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지자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를 조사했고, 오는 2일에는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오동현 대표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각각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오는 8월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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