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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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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권남용 사건, '내란사건 담당' 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윤석열 직권남용 사건, '내란사건 담당' 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입력 2025-05-02 11:57 | 수정 2025-05-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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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직권남용 사건, '내란사건 담당' 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지난 21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발언하는 지귀연 부장판사

    검찰이 어제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로,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한 만큼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직권남용 사건의 변론을 병합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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