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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입력 2025-05-02 16:52 | 수정 2025-05-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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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7부로 정해졌습니다.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 중 형사6부는 앞선 항소심을 맡았기 때문에 이번 배당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형사7부가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건,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재판부는 조만간 첫 기일을 지정한 뒤 피고인을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기환송심은 앞선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어서 변론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됩니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재판장인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법무관으로 복무하고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수석연구위원으로 근무했으며, 김상환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 37명 중 한 명으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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