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 모 씨와 민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천주교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15일 동안 농성을 벌였습니다.
천주교가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자립해 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장연은 어제(5일) 오후 1시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외치려고 종탑에 올랐고, 평화롭게 농성을 한 뒤 자발적으로 내려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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