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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송정훈

동두천 점집서 흉기 휘두르고 금품 훔친 30대에 2심도 징역 20년 선고

동두천 점집서 흉기 휘두르고 금품 훔친 30대에 2심도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25-05-06 11:15 | 수정 2025-05-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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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 점집서 흉기 휘두르고 금품 훔친 30대에 2심도 징역 20년 선고
    경기도 동두천의 한 점집에서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동두천의 한 상가건물 안 점집에서 주인인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하고, 현금과 목걸이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양형에 반영할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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