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작업치료사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작업치료사는 지난 2022년 10월 부산 동래구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6살 아동과 신체 감각과 신체 조절 능력 등을 향상하는 훈련을 하던 중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동이 떨어져 팔이 골절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금고 6개월, 2심 법원은 합의금 지금 등을 이유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작업치료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누워있던 아동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아동이 작업치료사를 밀치면서 기구와 함께 스스로 넘어졌다는 작업치료사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낙상 방지 깔개를 준비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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