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장애 아동 치료하다 낙상 사고‥대법 "작업치료사 처벌 안 돼"

입력 | 2025-05-06 11:22   수정 | 2025-05-06 11:22
지적장애 아동을 치료하던 중 떨어져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작업치료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작업치료사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작업치료사는 지난 2022년 10월 부산 동래구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6살 아동과 신체 감각과 신체 조절 능력 등을 향상하는 훈련을 하던 중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동이 떨어져 팔이 골절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금고 6개월, 2심 법원은 합의금 지금 등을 이유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작업치료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누워있던 아동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아동이 작업치료사를 밀치면서 기구와 함께 스스로 넘어졌다는 작업치료사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낙상 방지 깔개를 준비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