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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변경 신청

이재명 측,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변경 신청
입력 2025-05-07 11:49 | 수정 2025-05-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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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측,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변경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1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후보의 변호인은 오늘 오전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정했습니다.

    다만 이 후보 본인은 법원이 보낸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 후보가 소환장을 받지 않아도 기일 통지서를 받은 변호인 측에서 기일변경 신청서를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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