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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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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5법 시행에도 교권 침해 여전‥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41.3%

교권 5법 시행에도 교권 침해 여전‥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41.3%
입력 2025-05-08 14:37 | 수정 2025-05-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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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 5법 시행에도 교권 침해 여전‥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41.3%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들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교권 침해는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해 처리한 교권 침해 지원 건수는 504건으로 2022년 520건, 2023년 519건에 이어 3년 연속 500건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41.3%, 2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아동 학대 신고 관련만 80건으로 38.5%에 달했습니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159건으로 31.6%, '학생에 의한 피해'가 80건으로 15.9% 순이었습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피해는 전년도 75건보다 늘었는데, 특히 폭행이 19건으로 전년 8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폭행 19건 중 18건은 여교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6천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교권 보호를 위한, 이른바 '교권 5법' 시행 이후 긍정적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79.6%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교총은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이 개정·시행됐지만 교권 침해는 체감할 만큼 줄지 않았다"며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 등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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