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최근 조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연세대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연세대가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 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범 관계인 조 전 대표는 아들과 딸의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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