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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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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법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노골적 정치 개입"

시민단체 "대법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노골적 정치 개입"
입력 2025-05-08 17:03 | 수정 2025-05-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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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대법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노골적 정치 개입"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접수 34일 만에 파기환송 결정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의 결정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법부가 할 일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고 내란 범죄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내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대법에 있다는 오만이 아니고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제왕적인 법원 행정 구조 개혁을 위한 논의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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