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법 폭동' 당시 MBC 취재진 폭행하는 남성들
검찰은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37살 박 모 씨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를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치고 목덜미를 밟는 등 다른 공범들과 비교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손상 정도에 비춰 보면 범죄가 상당히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측은 "군중 심리에 우발적으로 나선 것 같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MBC 취재진을 폭행하고 카메라를 잡아당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선고 기일은 2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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