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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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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폭동' 언론사 취재진 폭행 30대 징역 2년 구형

검찰, '서부지법 폭동' 언론사 취재진 폭행 30대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5-05-09 14:22 | 수정 2025-05-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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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부지법 폭동' 언론사 취재진 폭행 30대 징역 2년 구형

    '서부지법 폭동' 당시 MBC 취재진 폭행하는 남성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MBC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37살 박 모 씨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를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치고 목덜미를 밟는 등 다른 공범들과 비교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손상 정도에 비춰 보면 범죄가 상당히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측은 "군중 심리에 우발적으로 나선 것 같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MBC 취재진을 폭행하고 카메라를 잡아당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선고 기일은 28일입니다.
    검찰, '서부지법 폭동' 언론사 취재진 폭행 30대 징역 2년 구형
    검찰, '서부지법 폭동' 언론사 취재진 폭행 30대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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