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한솔 '가정폭력'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1심서 징역 6년 '가정폭력'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1심서 징역 6년 입력 2025-05-12 11:00 | 수정 2025-05-12 11:03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 모 씨에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고 폭언하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앞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가정폭력 #존속범행 #징역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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