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행이 금지되는 기기는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또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통행이 금지됩니다.
서울시가 앞서 지난해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2%는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5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통행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며, 결과에 따라 통행금지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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