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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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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 청년 치료비 지원 확대‥응급실 내원 시 연 100만 원

자살시도 청년 치료비 지원 확대‥응급실 내원 시 연 100만 원
입력 2025-05-12 17:47 | 수정 2025-05-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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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시도 청년 치료비 지원 확대‥응급실 내원 시 연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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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을 시도한 청년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이번 달부터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시도자와 자살 유족 등 자살 고위험군을 관리하기 위해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심리검사·상담비, 자살시도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중에서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 대상으로, 자살 시도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 후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살 시도율이 높은 15세에서 34세 청년층에 대해선 지원 요건을 완화해 작년 7월부터 소득 요건을 폐지했으며, 이달부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없앴습니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현재 전국 92곳의 응급실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92곳뿐 아니라 전국 어느 응급실이든 청년이 자해나 자살 시도로 내원하면 관련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청년은 자살 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해 거주지 자살예방센터에서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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