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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오늘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당시 9세인 주 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거나 '정말 싫다'고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주 씨 측이 아들을 통해 녹음한 내용을 기반으로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는데, 앞서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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