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윤상문

손준성 "양심 어긋나는 행동 안 해"‥국회 측 "의도적 권한 남용"

손준성 "양심 어긋나는 행동 안 해"‥국회 측 "의도적 권한 남용"
입력 2025-05-13 17:31 | 수정 2025-05-13 18:06
재생목록
    손준성 "양심 어긋나는 행동 안 해"‥국회 측 "의도적 권한 남용"

    탄핵 심판 변론기일 출석한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직자로서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손 검사는 오늘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송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손 검사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두 건의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하고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휩싸여 있다"며 "더 이상 검사의 권한 남용과 부적절한 직무 수행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손준성 "양심 어긋나는 행동 안 해"‥국회 측 "의도적 권한 남용"

    손준성 검사 탄핵 심판 출석한 정청래 법사위원장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고발장을 전달한 메시지의 최초 작성자가 손 검사가 맞는지 물었는데 손 검사 측은 "관련 메시지를 다른 곳에서 받아서 본인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발송했기 때문에 최초 발송자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부인했습니다.

    헌재는 증거 확보를 위해 오는 20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은 손 검사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전 의원과 주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사건을 수사해 손 검사를 재판에 넘겼고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2심은 손 검사가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두 사람 사이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