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건은 지난 1968년과 1972년, 각각 동해와 서해에서 조업을 하다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뒤 돌아오지 못한 선원들의 가족들이 수사기관에 의해 장기간 사찰을 받은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는 미귀환 납북어부의 생사 확인과 서신 왕래, 가족 상봉 등을 추진할 것을 국가에 촉구하고 납북어부 가족들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와 함께 '제5마산호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과 '재일동포 양남국 등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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