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대법 "타인 사용 가능성 알면서도 선불 유심 개통해줬다면 처벌"

입력 | 2025-05-14 11:13   수정 | 2025-05-14 11:13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명의의 선불 유심을 개통해 건네줬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4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 씨는 2020년 12월 4일 대전 중구에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업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선불 유심 9개를 개통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 등이 주로 사용하는 선불 유심은 구입·폐기가 간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하는 일도 잦습니다.

실제로 해당 업자는 유 씨 등 고객에게 부탁해 선불 유심 7천 개를 개통하고 일부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은 유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고령에 장애가 있는 유 씨가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고 호의로 개통해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 씨는 타인에게 유심이 제공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제공될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