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로 인해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로 인한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 진단검사 성적을 공개하는 기초학력지원 조례를 통과시켰고, 당시 조희연 시교육감의 거부권에도 재의결해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습니다.
이에 시교육청은 조례안 일부 조항이 교육청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대법원에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진단 결과의 공개는 학교 간,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시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되,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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