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 한샘넥서스, 에넥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각 법인에는 1억에서 2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각 범죄사실을 발주처 구분 없이 포괄일죄로 본 1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 판결을 깨고 일부 범죄 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결과적으로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간 입찰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와 입찰 시행자인 건설사들의 최적 계약 선택권을 침해했다"면서 "특판 가구 시장의 담합이 장기간 지속 고착돼 실효성 있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대부분은 입찰 담합이 이미 시작된 후 해당 업무를 맡아 이전 관행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해 오는 등 적극 제안을 주도하지는 않았다"면서 "건설사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입찰 제도 운영방식이 범죄가 지속하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전 회장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임직원들이 최 전 회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사실 또는 증언 진술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공모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샘 등 8개 가구업체는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과 일반 가구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담합 입찰 규모는 약 2조 3천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넵스 측은 항소하지 않아, 항소심은 7개 업체에 대해서만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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