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윤상문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항소심서 징역 9년 6개월로 감형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항소심서 징역 9년 6개월로 감형
입력 2025-05-15 23:09 | 수정 2025-05-15 23:21
재생목록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항소심서 징역 9년 6개월로 감형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거나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 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석 씨와 함게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 모 씨는 1심 징역 7년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하고,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 모 씨는 1심 징역 5년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석 씨의 행위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초래해 대한민국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중한 범죄"라며 다만 "민주노총이 피고인이 조직한 비밀조직에 의해 장악되어 운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석 씨 등은 2017∼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