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공사장 출입문 인근에서 시공사 측에 우리 장비를 사용하라며 집회를 연 노동조합원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특수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노조 지회장 문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방해죄와 특수강요미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문 씨 등은 2021년 10월 부산의 한 공사장에 찾아가 ″자신들의 장비를 사용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하는 모습을 촬영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집회와 촬영 행위는 공사장 장비 채택과 관련해 노조 지회라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의 의사결정 또는 의사실행 자유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