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인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 비난한 가해자 부친‥징역 2년 구형

입력 | 2025-05-16 13:54   수정 | 2025-05-16 13:54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아들을 옹호하며 피해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단 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68살 백 모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공판 기일에서 ″허위댓글을 작성하며 아들의 살인을 정당화하는 등 2차 가해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아들을 위해 숨진 피해자가 ′실제 중국 스파이로서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고자 해 범행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댓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백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오는 7월 23일 백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 백 씨는 앞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