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업무상 횡령,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해당 경찰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공탁한 피해금액이 출급돼 피해회복이 이뤄졌고, 피고인이 직을 상실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일하던 지난해 6~10월 강남서 압수물 창고에 보관 중이던 압수 현금 3억 원을 20차례에 걸쳐 빼돌리거나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