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추징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 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온라인 슈팅 게임의 불법 변조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가 공범들과 함께 벌어들인 돈은 총 3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1심 법원은 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옛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근거로 판매대금 총액 중 1억 4천441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적용되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는 추징이 가능한 범죄에 `업무방해`가 포함돼 정 씨의 수익도 추징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형량은 유지하면서 추징은 취소했습니다.
정 씨 사례에서 업무방해 범행은 '이용자들이 핵 프로그램을 사용한 행위'라 게임산업법 위반인 핵 프로그램 판매 범행으로 발생한 수익은 추징할 수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피고인과 게임 이용자가 함께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면, 피고인이 취득한 프로그램 판매대금도 업무방해죄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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