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헌재, 민주당 '재판소원' 입법에 "취지 공감"‥찬성 의견

입력 | 2025-05-16 15:50   수정 | 2025-05-16 15:50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인정하는, 이른바 ′재판 소원′ 허용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재법 68조 1항 가운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헌재는 헌법소원 남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판소원 대상은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으로 한정하고 재심과 환송심 등 후속 절차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재판 소원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