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3천5백억대 다단계 사기 혐의‥투자 컨설팅업체 대표 2심도 중형

입력 | 2025-05-16 16:56   수정 | 2025-05-16 16:57
컨설팅 회사를 설립해 3천5백억대 다단계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모 씨에게 징역 16년형을 선고하고 984억 1천6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서 씨가 설립한 업체에서 임원 등으로 일하며 범행에 가담한 측근 5명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7년이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피해자를 속인 적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가 속여 돈을 가로챈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2018년 9월~2021년 6월 자신이 설립한 컨설팅 업체를 통해 유망 기업에 투자해 매달 2%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아 5천2백 명가량으로부터 약 3천5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해당 업체에 전국에 12개의 지역법인을 둔 뒤 각 지점 소속 팀장들에게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 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홍보하면 된다″는 취지로 교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