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이철규 의원 아들 이 모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오늘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범인 아내 임 모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씨의 중학교 동창 정 모 씨, 군대 선임 권 모 씨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렌터카를 타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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