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남성은 지난 2020년 10월 경기도 평택 자신의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1달 된 아들을 살해하고 주변 야산에 유기한 뒤, 4년 넘게 이를 숨기고 51차례에 걸쳐 710만 원의 양육수당과 5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죄책이 매우 무겁고 시체를 유기해 존엄성 있는 장례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유해도 찾지 못했다"며 다만 "뒤늦게 자수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시체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제판에 넘겨진 20대 어머니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