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인

발달장애 딸 '살인 미수 혐의'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 2025-05-16 19:33   수정 | 2025-05-16 19:33
발달장애 딸을 홀로 키우며 생활고를 겪다 딸은 살해하려 한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해 5월 4살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여성은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딸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고 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평소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