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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질환 앓던 아들 방치하고 사망보험 가입한 엄마 검찰 송치

간 질환 앓던 아들 방치하고 사망보험 가입한 엄마 검찰 송치
입력 2025-05-17 14:59 | 수정 2025-05-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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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질환 앓던 아들 방치하고 사망보험 가입한 엄마 검찰 송치
    아들이 밤새 피를 토하는데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다음 날 아들 명의의 사망 보험을 가입한 엄마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로 60대 보험설계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은 지난 2023년 9월 20일 밤 10시쯤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평소 간 질환을 앓던 30대 아들이 밤새 피를 토하는데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은 다음날 아들 명의로 2억 원 규모의 사망 보험에 가입했고, 아들은 보험 가입 8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는 지난해 1월 경찰에 여성을 고소했으며, 여성은 경찰에 "아들이 피를 토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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