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는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 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MBC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현재 운영 중인 클린센터를 확대 강화해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