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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버스 노조안 수용 시 임금 25% 올라" 수용 불가

서울시 "시내버스 노조안 수용 시 임금 25% 올라" 수용 불가
입력 2025-05-19 18:48 | 수정 2025-05-1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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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시내버스 노조안 수용 시 임금 25% 올라" 수용 불가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서울시가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약 25% 오르게 된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가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즉시 올려서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며, 올해 2월 고용노동부의 노사 지침을 들어 "임금은 법이 아니라 노사 간 협의로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지난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정이 결렬되면 오는 28일 전국 동시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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