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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선동 혐의‥경찰 "커뮤니티 운영진·이용자 '혐의없음'"

서부지법 폭동 선동 혐의‥경찰 "커뮤니티 운영진·이용자 '혐의없음'"
입력 2025-05-19 18:50 | 수정 2025-05-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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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선동 혐의‥경찰 "커뮤니티 운영진·이용자 '혐의없음'"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앞두고 불법행위를 선동하거나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과 이용자들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일간베스트와 디시인사이드 운영진 4명과 이용자들에 대해 내란 선동 및 방조 등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29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폭동 가담자들이 게시글에 영향을 받았다는 정황이 없고, 우발적 범행으로 확인됐다"며 "게시글도 개인적 의견 표명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선 "게시자들의 사전 모의나 준비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과격한 주장을 표출한 것만으로는 내란 음모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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